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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및 절세 꿀팁 총정리

junymoney 2021. 10. 12.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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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해외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주식보다는 미국 주식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식에서 일정 수익을 얻게 되면 그 수익에 대한 일종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양도소득세는 조금 다르나, 결국 손익에 대한 세금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둘 다 지불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연간 발생한 미국 주식의 매도 손익 금액을 합쳐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를 부과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투자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게 됩니다. 

양도차익에서 연간 250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 한 해 미국주식을 매수/매도하여 손익이 400만 원이 났을 경우 여기서 250만 원은 기본공제가 되고, 남은 150만 원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법 이미지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출처 : 한경글로벌 마켓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과세 기준이 '결제일' 기준입니다. 

미국주식의 경우 결제일이 +3일이 되기에 해당 '결제일' 기준의 날짜를 잘 확인하여 연말에 하루 차이로 당해 연도가 아닌 다음 연도로 양도소득이 잡히지 않도록 체크해야 합니다.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나 계산내역 등을 통해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홈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이 발생한 년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직접 국세청 사이트에 신고 및 납부를 하거나, 증권회사에 대행을 맡기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대부분 증권사에서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기에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연간 250만 원 이하 수익이라도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게 맞지만 계산을 해보아도 납부해야 할 세금이 0원이기에 대부분 신고하지 않으며 불이익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납부지연 등을 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부과사유에 따라서 불성실 신고한 금액의 10~40%까지 부과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1. 매도 및 재매수 방식으로 매매차익 줄이기

내 수익 종목을 매도하면서 동시에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을 함께 매도하면 해당 손실 종목의 매도 금액만큼 다시 재매수를 해주는 방식으로 매매차익을 줄이는 절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애플 주식이 손익이 1천만 원이면 여기서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테슬라, 구글이 합쳐서 1천만 원의 평가손실의 경우 애플을 팔고, 테슬라 구글을 다시 그대로 살 경우 해당 연도에 애플을 팔아서 얻은 손익도 1천만 원, 테슬라 구글을 팔은 손실도 1천만 원이기에 해당 연도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플 주식만 매도하고, 테슬라, 구글을 팔고 다시 동일한 금액만큼 재매수했기에 수익 1천만 원과 손실 1천만 원을 합산하여 계산하기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절세 방법입니다. 

 

2. 양도차익에 대해 가족 간의 주식증여를 통한 절세

미국주식 증여 양도소득세 절세법 이미지
미국주식 증여 양도소득세 절세

출처 : 머니투데이 

 

수익이 발생한 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절세 방법입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 및 직계존속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의 주식 매수 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로 계산되게 됩니다. 

수익이 발생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바로 매도하면 매매차익이 크게 줄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주식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한 후에, 나중에 증여자가 그 돈을 가지게 되면 부당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 22%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허나, 이 양도소득세는 내가 번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가져가는 것이기에 조금은 기쁜 마음으로 소득세를 낸다고 생각하면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깝게 느껴지기는 하네요)

미국주식으로 큰 수익을 얻어 다들 양도소득세를 내는 그날까지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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