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9월에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한 개념 및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와 재산세 상한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개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상공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를 걷는 주체는 집이 있는 지역을 관리하는 시청, 구청, 군청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즉, 집을 소유한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바로 '재산세'입니다.
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직접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또는 각 주민센터 등 자치기관에 방문해서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위택스 홈페이지, 서울시(STAX 앱, ETAX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재산세 고지서 앞면에 인쇄된 가상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ARS 전용전화(1599-3900)로 전화하여 ARS 안내에 따라 납부도 가능합니다.
2019년 7월부터는 네이버 페이 혹은 카카오페이로도 고지서를 받아 즉시 납부 또는 자동납부가 가능합니다.
체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 총 2번으로 나누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주택 세액이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 번에 모두 부과됩니다.
참고로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얼마나 내야 하는지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매년 산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를 부과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주택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토지에는 개별공시지가가, 건물에는 매년 시에서 고시하는 건물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시 가격의 비율입니다.
아래 서울시 ETAX의 지방세 미리 계산표에 시가표준액을 조회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입력하면 시가표준액의 세율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재산세 상한금액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 걷을 수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액은 주택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이면 전년도 재산세액의 105%
3억 초과 6억원 이하이면 저년도 재산세액의 110%, 6억 원 초과이면 전년도 재산세액의 130%를 초과해 징수할 수 없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산세액의 150%를 초과해서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재산세애 대한 개념 및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산세는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꼭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며 매년 7월, 9월 납부해야 하며 납부 시기를 놓치게 되어 체납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니 꼭 시기에 맞춰 납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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