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유형 총정리 (주택개념 및 주택유형 알아보기)

junymoney 2021. 9. 5. 01:56
반응형

주택유형 총정리 (주택유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junymoney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에서 가장 기본이 주택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유형

 

주택개념

 

주택유형에 앞서 주택은 부동산 용어사전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택법과 지방세법에 정해 놓은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은 집으로 영구적인 건축물이어야 하고, 한 가구가 사는 단독주택과 여러 가구가 사는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고 구분한다고 합니다"

복잡하게 쓰여 있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 일종의 주택입니다. 

우리의 집은 다양한 형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택유형

 

1. 단독주택

건축법상 면적 제한이 없고, 단일가구를 위해 단독택지 위에 건축하는 형태로, 개인의 취향에 맞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통상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유형입니다. 

 

2. 다중주택

주방과 화장실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원룸이나 고시원이 이에 속합니다.

최근에는 공동 주방과 화장실을 같이 쓰고 방만 따로 쓰는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도 다중주택 유형입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면 주거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3. 다가구주택

세대별로 주방과 화장실이 따로 설치된 집입니다. 함께 살지만 독립된 생활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유형입니다.

각 구획마다 방, 부엌, 화장실, 출입구 등이 갖추어진 주택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각 가구별 개인 소유는 불가합니다. 

즉,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입니다.

대부분 전체 층이 3층 이하이고, 수도 계량기가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유형단독주택
단독주택

 

4. 아파트

법적으로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주택유형을 말합니다.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입니다. 

층수가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받은 건물, 주상 복합 아파트는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5. 오피스텔

업무와 주거를 겸할 수 있는 주택으로, 주거가 주목적이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불립니다. 

쾌적하고 1인 가구가 살기 적당하나 일반 주택에 비해 주차장이 좁고 매매할 때 취득세가 높습니다. 

도시형 생활 주택의 오피스텔은 서민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형태로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6. 다세대주택

흔히 빌라라고 불리는 주택유형입니다.

4층 이하의 건물로 세대별 소유와 등기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형태로 연립주택이 있는데 다세대주택보다 면적이 좀 더 넓습니다.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다가구 단독주택과 다르고,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연립주택과 구분됩니다. (다세대 주택은 동당 건물 연면적이 200평 이하인 경우)

 

7. 연립주택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동당 건물 연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되는 주택유형입니다. 

 

주택유형빌라
다세대주택 빌라

주택유형을 복잡하게 보면 연면적과 동수 등으로 구분이 될 수도 있으나, 크게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은 연면적이 200평 이하일 경우에는 다세대주택, 200평 초과하는 경우는 연립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크게 빌라라 불리며, 4층을 넘어가면 안 되는 주택유형입니다. 

간혹 4층이 넘어가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도 있습니다. 

  • 필로티 구조
    • 일반적인 빌라에서 좁은 도심지에서 한정된 토지 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어지며, 건물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기둥으로 건물을 지탱하는 개방형 구조를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세대별 소유 가능) 한 형태의 주택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  위에서 설명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 위에서 설명된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이번 포스팅은 주택유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건축법적인 분류로도 주택유형을 구분할 수 있으나, 가급적 이번 포스팅은 쉽게 이해가 되도록 거주형태에 따른 주택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