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의무화 (전세보증 보험)
안녕하세요, junymoney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내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의무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금 보증보험이라 불리기도 하며 전세 계약 종료 시점에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을 위한 전세금을 보호하는 보증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기존에도 있던 보험상품이나,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험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1년 8월 18일부터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었습니다.
만약 전세 계약건에 관하여 등록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니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반드시 가입이 필요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판매 보증기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판매하는 보증기관은 크게 세 곳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만 판매하다 지난해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상품이 추가되었습니다.
각 보증기관마다 상품 보증료율이나 전세보증금 요건, 가입 가능 기간 등에 대한 차이가 있는 만큼 세입자는 상품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가입해야 합니다.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각 상품별로 비교표를 보시면 전세보증금 요건, 가입 가능 기간, 보증료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액 기준이 큰 순서대로 높습니다.
보증료율이 낮은 순서는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 할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는 올해 연말까지 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전세보증 보험 보증료를 70~80% 할인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가입의 편의성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GU)는 비대면 가입 경로를 확대하였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 대상
서울보증보험(SGI), 주택도시보증공사(HGU), 한국주택금융공사(HF) 상품 모두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할 경우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임대차 계약서상 주거용이라고 명시돼 있어야 하며, 노인복지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기관별로 가입 대상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신청 가능 기간
우선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하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가장 긴 것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입니다.
서울보증보험(SGI)은 전세계약이 1년이면 5개월이 경과하기 전, 1년을 넘어설 경우에는 10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계약기간의 4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잔금을 지급한 날이나 전입신고 한 날 가운데 더 늦을 날로부터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을 넘지 않은 시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비즈니스워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은 보험료나 보증료를 낸 이후 이를 담보로 전세금을 보호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료처럼 월별로 나눠서 낼 수는 없고 한 번에 내야 합니다.
대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말에 보험료에 대해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에 살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꼭 필요한 상품이기에 전세금 보증보험을 잘 알아보고 가입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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