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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 미국주식 세금비교 절세방법

junymoney 2022. 3. 1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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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 미국주식 세금비교 절세방법

 

한국주식과 미국주식의 세금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세금은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게 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주식 미국주식 세금 

1. 양도소득세 

주식의 수익은 크게 시세차익을 통한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이에 양도소득으로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한 해 동안 주식 매매를 통해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1) 한국주식 양도소득세

먼저 한국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현재는 대주주 양도세로 (주식의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소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보유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22~33%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다만, 2023년부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20% 부과한다고 합니다.

(매매차익 연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2)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미국주식은 매도할 때 양도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산되어 총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매매차익이 25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매도로 1,000만원의 양도소득이 있다면 250만원을 차감한 750만원에 대한 22%인 165만원만 과세되게 됩니다. 

 

2.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주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는데 배당소득세를 제외하고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1) 한국주식 배당소득세

한국주식의 배당소득세는 14%에 지방세가 1.4%로 합산해서 15.4%를 배당소득세로 부과합니다. 

그리고 한국주식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거래금액의 0.25%를 증권거래세로 부과됩니다. 

 

2)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미국주식은 배당금에서 15%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로 차감되고 입금됩니다.

그리고 미국주식의 별도의 증권거래세는 없으나,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0.00221%를 부과합니다. 

 

한국주식 미국주식 세금 이미지

 

위 한국주식, 미국주식 세금 내용을 정리한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주식 VS 미국주식 세금 비교표 

세금 유형 한국주식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양도세 22%~33%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소유시)

2023년부터 시행예정 20%
(매매차익 연, 5000만원까지 비과세)
22%
(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
매매차익 연 250만원까지 비과세
배당소득세 15.4% 
(배당소득세 14% + 지방세 1.4%)
15%
증권거래세 0.25%  
제세공과금   0.00221%
종합소득세 예금, 적금,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 포함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에 합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 안 됨
예금, 적금,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 포함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에 합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 안 됨

 

3.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한국주식과 미국주식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금, 적금,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 포함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주식 매도의 수익인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 / 근로소득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므로,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서, 낮은 세율 부분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계산해놓은 부분으로 간단한 계산을 도와주는데 유용합니다. 

즉, 과세표준 X 해당세율 - 누진공제 = 세액

 

한국주식 미국주식 세금 절세방법

1.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미국주식의 양도소득세가 연간 250만원을 최대한 넘지 않도록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매도해서 양도차익이 1,000만원이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700만원 손실 중이라고 가정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싶다면 애플 주식의 1,000만원 수익에 마이크로포스트를 팔아 1,000만원에서 700만원 손실이 차감되니 양도차액이 200만원이 되게 됩니다.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다시 매수해서 보유하면 됩니다.

 

미국주식은 거래가 체결되고 실제로 결제가 되기까지 3~4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고려해서 매수/매도를 해야 합니다. 

실제 결제일이 그 다음 해 1월 1일이라면 다음해 손실거래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다음 해가 바뀌기 전에 넉넉히 시간을 잡고 재매수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2.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종합소득세는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어 과세되게 됩니다. 

종합소득의 과세는 개인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금융소득을 분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10년간 6억원, 성년 자녀의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이에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2,000만원에 대해서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분산하여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의 합산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율표를 함께 계산하면서 금융소득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하는 절세가 필요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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