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기 위해서는 확인하고 발급받아야 할 부동산 서류가 많습니다.
부동산 서류가 복잡해서 뭐부터 확인해야 할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사려는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대출금이 있는지를 잘 알아보아 계약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부동산 서류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서류를 한 번에 통합해서 모아놓은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일사편리 사이트와 '부동산종합증명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개념 및 발급방법
부동산종합증명서는 기존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처리한 증명서입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토지의 지목, 면적, 현 소유자 등의 내용과 토지이용확인도 및 토지이용계획, 지적(임야)도, 건물의 주 용도, 층수, 현 소유자, 가격, 층별 현황 및 도면 등을 모두 알 수 있는 종합형과 이들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으로 나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일사편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경우에는 무료, 발급받는 경우 종합형은은 1,000원이고 맞춤형은 800원입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하단의 '일사편리' 사이트 링크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사편리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종합/맞춤형 선택)
부동산종합증명서 보는 방법
부동산종합증명서 참고 이미지는 부동산 상식사전 책의 이미지를 직접 촬영하였습니다.
1. 소재지
해당 주택의 주소를 알 수 있는 칸입니다.
2. 토지 표시(대지권 비율)
해당 토지가 속해 있는 동, 지번, 지목, 토지의 전체면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에 1동의 집합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대세대주택)이 있다면 각 가구마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지분의 비율인 대지권 비율,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1동 건축물 표시
건축물의 각 층 면적의 합인 연면적, 주 사용용도, 해당 건물에 속한 부속건물의 동수와 면적
지상층과 지하층의 층수, 해당 주택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건축물 표시
해당 건물의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이 주 건물인지 아니면 주 건물에 속한 부속건물인지 여부, 어떠한 구조이며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토지, 건축물 소유자 현황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긴 날짜, 변동된 원인,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해당 토지나 건물의 지분, 개인 소유인지 법인 소유인지 알 수 있습니다.
6. 토지이용계획도면
해당 토지의 위치와 이용계획을 도면에 나타난 해당 토지의 색깔이나 표시 등을 통해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7.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당 토지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토지e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층별 현황
층별 구조, 사용용도, 세대주, 면적 등을 알 수 있습니다.
9. 토지 소유자 공유 현황
토지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짜, 변동원인(소유권 이전), 소유자 이름 주민번호, 지분,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건축물 소유자 공유 현황
건물에 변동이 있다면, 변동된 날짜, 원인, 소유자 이름 주민번호, 지분, 소유자 개인/법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토지 표시 연혁
해당 토지에 변화가 생겼다면 변한 면적, 날짜, 이유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2. 건축물 전유 변동 연혁
건물에 변화가 생겼다면 변한 날짜, 원인, 그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13. 토지 부분 소유자 연혁
토지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짜, 변동 원인, 소유자 이름 주민번호, 소유자 개인/법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4. 건축물 전유부분 소유자 연혁
건물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짜, 변동원인,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소유자가 개인/법인인지,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지적(임야도)
해당 토지의 위치, 모양, 경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이 통합되었기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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