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상속세 총정리 (상속세 공제 및 납부방법)

junymoney 2022. 2. 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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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어 부동산이나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정부에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개념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 기본적인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아래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게 되면 상속인이 재산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상속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세 공제 금액으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속세 용어

1.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2. 상속인 :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

 

3.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선고일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공제는 크게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대부분 상속개시가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상속공제의 종류가 정리된 참고이미지에서 동거주택 공제가 최근에 최대 6억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상속공제 참고 이미지

이미지 출처 : <택스워치> 상속공제 어디에서 얼마나 받을까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근 위의 상속세 공제 방법 중 하나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올해부터 고인의 자식이나 손주 등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즉, 며느리, 사위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님을 10년 이상 모시고 살던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 주택 가액에서 담보로 제공된 채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최대 6억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방법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안에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을 수 있으나,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고나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세 전자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

2. 부정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40%

3.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4.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증여세의 세율과 같습니다. 

아래 표에 ()는 누진공제액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000만원)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절세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활용되며 일부는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상속세는 직접 계산하고 관리하는게 어렵기에 세무사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상속세에 대한 간단한 개념과 상속세 공제, 납부방법, 세율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상속세에 대해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상속순위, 상속지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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