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상속세 총정리 2탄 (상속순위 및 상속지분)

junymoney 2022. 2. 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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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상속세 총정리 (상속제 공제 및 납부방법) 포스팅에 이어 이번에는 상속순위와 상속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순위

상속순위는 누가 상속을 우선으로 받을지에 대한 순위입니다.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이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대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민법에서 정한 상속순위는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상속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속순위는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순위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아들, 딸, 남편 또는 아내 항상 상속인
2순위 아버지, 어머니, 남편 또는 아내 아들, 딸이 없는 경우 (자식 X)
3순위 형제자매 1,2 순위가 없는 경우
4순위 4촌 이내 친척 1,2,3 순위가 없는 경우
  •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친척

법정상속인의 경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와 손녀까지 4명이 상속인일 경우, 1촌인 아들과 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2촌인 손자와 와 손녀는 우선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지분 참고 이미지
출처 : unsplash

상속지분

상속지분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언에 의해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정상속이라 부릅니다. 

유언으로 상속지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상속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 및 배우자가있는 경우 상속인 상속지분 비율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2/5
배우자 1.5  3/5
장남, 장녀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2/7
장녀 1 2/7
배우자 1.5 3/7
장남, 장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2/11
장녀 1 2/11
차남 1 2/11
차녀 1 2/11
배우자 1.5 3/11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부 1 2/7
모 1 2/7
배우자 1.5 3/7
피상속인의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있는 경우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부 1 2/7
모 1 2/7
배우자 1.5 2/7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45억원이고, 상속인으로서 배우자, 장남(결혼), 차남(미혼), 장녀(결혼) 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으로 장남 1, 차남 1, 배우자 1,5가 되어 계산하면 장남 10억원, 차남 10억원, 장녀 10억원, 배우자 15억을 법정상속분으로 받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방식'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상속인 중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에 따라 상속세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위 피상속인과 상속세 공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를 원하시면 이전 상속세 총정리 (상속세 공제 및 납부방법)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상속세 총정리 (상속세 공제 및 납부방법)

만약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어 부동산이나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정부에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개념 상속

junymoney.tistory.com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기에 세금을 부과해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속은 재산 뿐만 아니라 부채도 물려받기에 부채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다음 포스팅에는 물려받을 재산이 더 적고 부채가 많다면 도움이 되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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