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알아보기

junymoney 2021. 9. 24.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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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것도 힘든데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료비가 들게 됩니다. 다행히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에 이번 포스팅은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과 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병원이나 의료비 항목으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자가 본인은 물론이고, 기본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의료비까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의료비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모든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

의료비 세액공제는 공제대상과 공제금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은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양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으로 구분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 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수술비의 경우 예외적으로 2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부양가족은 의료비 금액-(총급여액 x 3%)로 계산하여 공제한도가 연 700만 원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입니다. 

즉 총급여의 3%를 넘지 않게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지출되었다면 세액공제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은 크게 병원비, 안경구입비, 의료기기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산후조리원 비용이 있습니다. 

병원비는 치료 목적을 위한 진료 및 수술, 입원비이며 미용목적의 성형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구입 및 렌즈도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며 1인당 연 50만 원 이내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안경과 렌즈는 시력교정 용도라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보청기, 목발, 점자판 등과 같은 장애인보장구 항목들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산후조리원 비용도 2019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연 200만 원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주의사항

병원비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게 되면 예전에는 지출금액 기준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실손의료비 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중복공제로 혜택을 받게 되면 나중에 가산세를 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연말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내역의 증빙자료를 미리 챙겨놓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의료비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 의료비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나 조회가 되지 않는 일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미리 구입 영수증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및 금액, 주의사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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