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비교

junymoney 2022. 1. 7.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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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기도 하며, 누군가는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간소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아직도 헷갈리기도 합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비교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세금 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특정 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는 대상금액을 줄여주는데 이를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기본이며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계산이 됩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줄어드니 적용받는 세율도 낮아지게 됩니다. 

 

세금은 버는 돈(수입)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 표를 보면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소득공제를 500만원 받아 4,500만원이 되면 15%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줄여주면서 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직장인일 경우, 크게 월급에서 대부분 처리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입액으로 월급에서 처리되고 계산되니 누락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해주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 100만원만은 말 그대로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100만원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체감되는 공제효과가 소득공제보다 크기에 꼼꼼히 챙기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연금저축'입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총 7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 IRP 퇴직연금 300만원) 한도입니다. 

매년 연금저축에 400만원씩 납입하면 약 66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공제율 16.5% 적용)

 

세액공제 참고 이미지
세액공제 이미지 참고

 

보험이나, 의료비, 각종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다릅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관련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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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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