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집 계약 필수 준비물 등기부등본 파헤치기

junymoney 2021. 9. 3. 00:06
반응형

전세집 계약 필수 준비물 등기부등본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junymoney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집 계약의 필수 준비물인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집계약 필수 준비물 등기부등본 파헤치기

 

등기부등본

 

이제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했다면 집 계약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에 꼭 확인해봐야 되는 다양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서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쉽게 말하면 그 집의 신분증이자 이력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잘 살펴보면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과거 변동 사항부터 현황, 집주인은 몇 번 바뀌었는지, 대출은 받았는지 등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즉, 그동안 집주인이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는지, 은행 대출은 있는지,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2011년부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으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이에 본 포스팅에서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칭보다는 익숙한 등기부등본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처 : 데일리

 

 

1. 표제부

이 집의 건물의 위치는 어디인지, 면적, 대지면적 등은 어느 정도인지 건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소재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려는 집과 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 발급일자(열람 일시)와 계약일자 확인

표제부는 아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표시 번호 : 부동산의 번호, 등기에 건물을 올린 순서
  • 접수 : 등기 접수 일자
  • 소재 지번 및 건물 번호 : 건물의 주소
  • 건물 내역 : 건물의 구조, 소재, 면적, 용도 등
  • 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 등기를 한 이유, 주소 변경 등 기타 사항

 

2. 갑구

과거의 집주인, 현재 집주인은 누구인지 집/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권자와 계약하려는 집주인이 동일한지 확인, 등기원인에 압류, 경매 등 기록이 있는지 확인

갑구는 아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위 번호 : 이 집의 소유권이 변경된 순서
  • 등기 목적 : 등기를 올린 이유와 소유권자의 이전 내역
  • 접수 : 등기 접수 날짜와 접수 시 부여된 접수번호
  • 등기원인 : 등기한 원인(매매, 설정계약, 해지 등)과 날짜
  •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소유권자의 정보 또는 그 외 기타 사항

 

3. 을구

집, 건물의 대출 여부, 세금 체납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 목적에 근저당권 여부 확인, 을구는 '기록사항 없음'으로 깨끗한 게 가장 좋음

을구는 아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순위 번호 :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순서
  • 등기 목적 : 어떤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 접수 : 집이 등기에 기록된 날짜와 접수번호
  • 등기원인 : 설정 계약, 해지 등 등기가 발생하게 된 이유, 날짜
  •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저당권 설정된 경우 채무 금액, 채무자 등 관련 정보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1. 등기부등본에 적힌 집주인이 동일인지 확인

 

등기부등본은 전세계약의 시작으로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유자와 임대인으로 나온 사람이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과 임대인 신상이 다르다면 중간에서 돈을 떼먹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대리인이 와서 계약한다면 실제 소유자의 인감이 들어간 위임장을 갖고 왔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대출이 많은 전셋집은 피하는 게 좋음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대출금액과 채권자 현황까지 나옵니다. 

집주인이 해당 주택으로 누구에게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두 공개되는 것입니다. 

대출이 많은 전셋집은 위험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세 들어가기 전 계약한 날짜보다 먼저 대출 박은 내역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

나중에 내가 이사를 가려고 할 때도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나타나야 전세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데, 대출이 많은 전셋집은 잘 나가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3. 등기 목적 근저당권 확인

 

등기 목적에 근저당권이 적혀있는지 확인합니다. 근저당권이란 위의 글처럼 집주인이 해당 집,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에 돈을 빌렸을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가진 권리입니다.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빌렸으면 은행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은행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집이 압류되거나 경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세입자(임차인)는 후순위 권리자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지식을 공부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기에 본 포스팅은 서울 주택도시공사의 등기부등본 보는 법, 안전한 계약을 위한 꿀팁 공개 게시글을 참고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콘텐츠도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응형
loading